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야간할증 적용 문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건설공사표준품셈 1-15(노임의 할증)과 1-16(품의할증/4.야간작업)에서 각각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간작업시 노무품은 표준품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해당품을 25%까지 가산할 수 있으며, 
노임의 할증은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무비는 다음과 같이 계상됩니다. 
■ 노무비 = {노무품×(1+a1)}×{노임단가×(1+a2)} 
여기서 a1=품의할증, a2=노임할증 
■ 야간작업시 노무비 할증예 = {노무품×(1+0.25)}×{노임단가×(1+0.5)} 
따라서 a1=25%, a2=50% 경우, 야간작업시의 노무비는 주간작업시 노무비의 1.875배가 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 가능여부는 국가계약법 및 당해 공사 계약서류의 내용에 따라 판단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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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