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할증의 적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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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단가 산출서 검토중 야간할증계산 부분의 의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당초 설계시 아래 B.표준품셈의 내용을 토대로 노무비 부분에만 "작업능률저하"에 따른 할증만을 적용하여 계상되어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좌측-당초설계 , 우측-근로기준법및 품셈기준을 적용한 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당초 설계단가 산출서와 근로기준법 및 표준품셈을 기준으로한 변경예시를
하였는데 기준에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설계 단가산출이 잘못 적용된것이 맞다면 설계단가 변경이 합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A.근로기준법 제56조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10시부터 오전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B.표준품셈
PERT/CPM공정계획에 의한 공기산출결과 정상작업으로는 불가능하여 야간적업을 할 경우나 공사성질 상 부득이 야간적업을 할 경우, 작업능률 20%까지 계상함.
(작업능률저하 20%의경우 적용예시 1/1-0.2=1.25)

표준품셈의 "시간당 노임할증"의 예시에 보면
1.야간공사에 대한 노임의 할증 : 50%
2.야간공사에 따른 작업능률 저하 : 20%

야간 8시간 보통작업의 적용노임
C=A(8/8*1)(1+0.5)(1/(1-0.2) = A*1.5*1.25 = 1.875A

위와 같이 예시 되어있는데 위와같이 적용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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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야간할증 적용 문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건설공사표준품셈 1-15(노임의 할증)과 1-16(품의할증/4.야간작업)에서 각각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간작업시 노무품은 표준품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해당품을 25%까지 가산할 수 있으며,
노임의 할증은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무비는 다음과 같이 계상됩니다.

■ 노무비 = {노무품×(1+a1)}×{노임단가×(1+a2)}
여기서 a1=품의할증, a2=노임할증
■ 야간작업시 노무비 할증예 = {노무품×(1+0.25)}×{노임단가×(1+0.5)}
따라서 a1=25%, a2=50% 경우, 야간작업시의 노무비는 주간작업시 노무비의 1.875배가 되는 것입니다.

설계변경 가능여부는 국가계약법 및 당해 공사 계약서류의 내용에 따라 판단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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