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 입주권 매매 시 융자받은 이주비를 향후 매수인이 승계(상환)할 경우 중개수수료 계산시 이주비도 거래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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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중개한 경우 당해 토지 등의 감정평가금액과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주택에 해당되는 요율을 적용하여 중개수수료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주비의 포함여부에 관하여 이주비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시행사(조합과 시행대행법인 등)가 재개발(재건축) 대상지역의 토지상의 가옥 소유주의 안정적인 이주를 위해서 대여해 주는 일종의 대여금을 말하므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또는 판례(분양권) 상의 “중개대상물”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주비의 승계여부와 관계없이 중개수수료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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