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차액료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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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 딸이 개인택시에 치여 전치 2주로 입원을 하게되었습니다.
당시 1인실을 사용하며 10일을 입원하고 5일 통원치료 하였습니다.
공제조합에 1인실 병실료를 요구할 수 없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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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공제약관에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하고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비싼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판단할 경우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 하였을 경우 7일의 범위 내에서 그 병실을 인정 할 수 있다."라는 지급기준으로 병실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64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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