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제5호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 의결 사항입니다.

질의

1.재개발조합원 총회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의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을 대의원회에 위임한다는
안건을 의결하였다면 법령에 적법한 의결인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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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 시행령 제35조(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사항) 규정에 의하면,『법 제2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5.18, 2008.12.17, 2010.7.15>
1. 법 제24조 제3항 제1호·제2호·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의 사항
2. 법 제24조 제3항 제8호 및 이 영 제34조 제2호의 사항.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중 궐위된 자(조합장은 제외한다)를 보궐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34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사항. 다만, 사업완료로 인한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4.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에 상정하여야 하는 사항』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규정 제1호 규정에 해당이 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대하여 조합 대의원에서 의결 처리 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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