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등록에 관한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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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가 행불이어 몇년째 차량이 방치되어 있는데 행불자 아버지가 다른사람에게 차를 팔려고 합니다.
차량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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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에 의거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이전등록 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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