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부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 시장․군수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은 서면동의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 질의의 경우 위 개정 규정은 2012.8.2.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2.8.2.전에는 인감방식의 동의서를 받고 2012.8.2.부터는 서명방식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9)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