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의 정비구역 안에 수개의 소규모 주택단지가 있는 경우 도정법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단지”라 함은 각각의 단지를 말하는 지, 아니면 정비구역 전체를 말하는지?

1 답변

0 투표
도정법제1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단지는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로 조성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동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