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는 외부 리서치업체를 선정하여 전문가, 관계자, 참여자, 수혜자 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전자우편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하여 ○○공사에서 수집한 설문대상자의 성명, 소속, 이메일주소, 전화번호 등을 리서치 업체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사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를 위탁하면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고객만족도 조사에 이용하기 위하여 외부 리서치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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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공사)는 법령상 의무 준수 또는 법령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연1회 이상 고객만족도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객만족도 실시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동의 없이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에서는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정보주체인 조사대상자의 동의 없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외부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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