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를 거쳐 2개 업자가 참여제안서를 제출한 후 주민총회에 상정하였으나, 주민총회 이전에 1개 업자가 입찰을 포기하고 주민총회에서 나머지 1개 업자를 선정한 경우 적합한 선정으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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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별표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방법으로 하되, 1회 이상 일간신문에 입찰공고를 하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참여제안서를 제출받은 다음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1개 업자만이 입찰에 참여한 경우라면 이는 경쟁입찰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위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선정하여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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