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인사단인 교회가 토지등소유자라면 교회의 대리인이 추진위원회의 위원장 자격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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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의 위원(위원장, 부위원장, 감사, 추진위원)은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고, 운영규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토지동소유자의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법인인 토지등소유자가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법인의 대리인은 추진위원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토지등소유자인 교회의 대리인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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