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사항
1. 유해성심사 결과 유독물로 판정 났을경우 관련 유독물 인허가를 언제까지 등록해야하나요?

2. 국립환경과학원의 신규 유독물 고시가 날 경우 관련 유독물 인허가를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나요?

1 답변

0 투표
ㅇ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유해성심사 결과 유독물인 경우에는 유해성심사를 마친 후 지체없이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을 고시하며, 해당 고시 부칙에서 유독물영업의 등록 기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13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