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독물관리자 추가 선임관련 문의 드리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25조에 의거 유독물영업자는 해당 유독물 취급시설에서 유독물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마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자를 유독물관리자로 임명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화학물질 관련 이슈가 되고 있어 저희 사업장의 경우도 기존 유독물관리자 외 추가적으로
유독물관리자를 선임 하고자 합니다만...
하도급을 주고 있는 화학물질(일부 유독물 포함) 공급시설에서 저희 임직원이 아닌
하도급 업체 임직원을 유독물관리자로 선임 하여 관리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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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독물 관리자는 유독물 영업등록을 한 영업자가 유독물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선임하도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복 선임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5조(유독물관리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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