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면 고형연료제품 제조ㆍ사용시설 및 관련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배출허용기준을 살펴보니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규제하고, 일부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중 RDF만 규제하고 있는데 그럼 RDF외 다른 RPF, TDF 등의 제조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따로 없는 지 궁금합니다.
줄여 말씀드리면, 배출허용기준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대한 허용기준은 있는데 제조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제조시설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