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면 고형연료제품 제조ㆍ사용시설 및 관련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규제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배출허용기준을 살펴보니
고형연료제품 사용량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규제하고, 일부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중 RDF만 규제하고 있는데 그럼 RDF외 다른 RPF, TDF 등의 제조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따로 없는 지 궁금합니다.
줄여 말씀드리면, 배출허용기준에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대한 허용기준은 있는데 제조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제조시설의 경우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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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중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킬로그램 이상이거나 용적이 3세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이상인 선별, 건조·가열, 파쇄·분쇄, 압축·성형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며,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8]의 각 항목 중 ‘그 밖의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5조(배출허용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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