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발생한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가해 학생의 부모들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마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 중 한 분이 변호사님인데 그 분을 변호사로 선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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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인 변호사님은 소송대리가 불가능 합니다. 변호사법 제31조의 수임제한 규정에 해당합니다.

31(수임제한)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기획예산과(북부청사) (☎ 031-820-0705)
    관련법령 :
변호사법제31조(수임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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