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생이 학기 초 다른 학생들과 갈등이 일어난 사안에 대해 자치위원회 개최를 통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치위원회의 1개월간 분쟁조정을 통해
손해배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학생 보호자와 가해학생 보호자간 합의금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학생 보호자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분쟁조정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를 통한 추가적인 분쟁조정이 가능한가요?


1 답변

0 투표

.

         학폭법 제12조 제2항 제4호, 제18조에 따라 자치위원회를 통한 학교폭력 사안의 분쟁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은 분쟁 당사자 간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가 성립함에 불과하고,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학폭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자치위원회의 분쟁 조정 기간은 1개월을 넘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1개월 기간을 넘어 추가적인 자치위원회의 분쟁 조정은 불가능하며, 민사재판 등 사법절차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330-1254)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8조(분쟁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