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학교관리과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위치 변경계획승인 및 인가절차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ㅇ학교위치변경계획승인신청 :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제6조
ㅇ학교위치변경계획승인 : 신청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 (2월이내 조정)
ㅇ학교위치변경 개교준비 : 교지매입 및 교사신축 (교육시설과 건축승인) 등
ㅇ학교위치변경인가신청 : 개교예정 6월이전까지 (2월이내 조정)
※ 교사 주요 구조부 공사완료 후
ㅇ학교위치변경인가 : 개교예정 3월 이전까지 (2월이내 조정)
ㅇ학교위치변경 개교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교육청 학교관리과(031-820-0728)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학교관리과 (☎ 031-8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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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