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학교 설립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학교설립계획서 제출 및 학교법인 설립 허가신청
  - 설립요건 및 구비서류 교부, 학교의 종별, 명칭, 위치, 교지 및 교사확보 및 소요경비 조달계획서, 교육환경평가서 등
2. 계획서 검토
  - 학교입지 적합성 및 계획의 타당성 등,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보완지시, 조치
3. 현지 조사
   - 현지 출장하여 학교입지의 적합성 등을 확인(관련부서 협조)
4.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심의
   - 신청서에 대한 심의
5. 설립계획 협의 완료 통지
   - 설립계획 심의 결과 통지, 학교설립인가 신청 구비서류 참조
6. 학교설립 요건 추진상황 점검
   - 세부 추진상황 수시 점검 확인
7. 학교설립인가 신청서 접수
   - 학교의 종별, 명칭, 위치, 시설 설비 현황, 재산 현황, 부족시설 연차별 계획서 등
8. 학교설립 인가신청 검토
   - 이행여부 상황 및 구비서류 등 미비사항 보완
9. 이행상황 확인
   - 계획된 시설설비의 이행 상황 현지 확인(관련부서 협조)
10. 학교설립 인가 검토조서 작성
   - 계획 대비 이행사항 검토 및 인가여부 판단
11.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심의☞
   - 신청서에 대한 심의
12. 학교설립 인가
   - 통보
13. 개교 점검
   -  시설 설비 확보 및 수업준비 사항, 교직원 조직 및 입학안내 준비
     * 교육환경평가는 학교설립계획 협의완료 이전에 심의결과 적합하여야 함
  
  
  
|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기획관리국(북부청사) 학교관리과  (☎ 0318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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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제4조(설립인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