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현장입니다 
 
설계변경관련 감리단과 시공사의 의견이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설계서 현황 
        도면: 에폭시(수량:100m2)로 명기됨 
        내역서: 누락됨 
2.감리단 의견 
              내역서상 누락된 항목(에폭시)에 대하여   0원 처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6항 적용) 
3.시공사 의견 
              누락된 항목(에폭시)  
              (수량)100m2*단가(8000원)=800,000원 적용 
              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6항 적용(계약금액 증액불가) 
 
주요 요지는  
              감리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6항을 적용하되 단가는 0원처리한다는 
                             의견이며 
              시공사는, 단가는 품셈 및 거래가격에 의해 산정된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1조 6항을 적용한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