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설계변경 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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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공사 현장입니다

설계변경관련 감리단과 시공사의 의견이 상이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설계서 현황
도면: 에폭시(수량:100m2)로 명기됨
내역서: 누락됨
2.감리단 의견
내역서상 누락된 항목(에폭시)에 대하여 0원 처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6항 적용)
3.시공사 의견
누락된 항목(에폭시)
(수량)100m2*단가(8000원)=800,000원 적용
단,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6항 적용(계약금액 증액불가)

주요 요지는
감리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6항을 적용하되 단가는 0원처리한다는
의견이며
시공사는, 단가는 품셈 및 거래가격에 의해 산정된 단가를 적용하여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1조 6항을 적용한다는 의견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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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일괄입찰 방식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으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이나, 
위 규정은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설계변경없이 단지 산출내역서의 내용을 수정할 때 적용하는 규정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고 설계서의 내용이 산출내역서에 없다면 산출내역서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무대)로 시공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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