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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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현장은 000000공사에서 일괄입찰(턴키)로 발주한 00지구 00사거리 입체화시설 건설공사로서 2010년 4월 19일 착공하여 수행중인 지하차도 신설공사입니다.
실시설계시 입찰안내서의 공사구간 경계 조건에 따라 선형을 결정하였고 이에 불가피하게 일부 터널구간이 인근 레미콘회사 하부를 통과토록 설계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장 공사착공전 해당 레미콘회사는 당현장 노선(터널) 주변에 3개의 관정(집수정1개소, 심정2개소)이 존재하므로 터널시공시 지하수량 고갈에 따른 생산문제를 사유로 선대책 강구(대체 관정 시공등)에 대한 민원을 발주처에 제기하였고 턴키공사임을 이유로 발주처는 시공사 부담으로 처리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하지만 관정 3개소는 터널 시공구간외 위치하여 직접적으로 간섭되지 않고, 또한 설계 및 계약시 비허가상태로 운영되어 존재파악이 어려운 상태로, 착공후 약 10개월이 지난 2011년 1월에 관련 지자체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3. 질의내용
공사관련 법령에 의거 발주처로부터 실시설계 승인을 득하여 공사시행중에도 불구하고 상기 여건에 따라 발생된 민원에 대하여 아래의 입찰안내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민원해결(대체 관정 시공등)에 대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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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정한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입찰시에는 입찰자)는 발주기관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공사관련법령에 따라 설계서를 작성할 책임이 있는 것인 바, 만약, 설계서가 발주기관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공사관련법령에 따라 작성되었고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된 민원에 의하여 설계변경(추가공사의 시공 또는 당초 일부공종의 삭제나 다른 대체공법 사용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증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설계서가 발주기관의 입찰안내서의 내용과 공사관련법령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는지 여부, 그럼에도 불그하고 민원이 발생한 경우인지 여부 등 설계변경을하게 한 근본적인 사유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귀책자를 구분하는 문제로 보이는 바, 이는 국가계약법규의 규정만으로 우리청이 판단, 답변드릴 수 없는 사안으로서 당해 관련 사실관계와 당초의 입찰안내서의 내용, 공사관련법령의 내용대로 설계서가 작성되었는지여부와 그에 따라 시공되었는지 등 제반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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