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 설계변경관련질의

사회,문화
0 투표
당 현장은 턴키공사로 수주하여 진행중인 공사로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1항의 1.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하며, 턴키공사의 경우 제21조(설계변경으로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등) 6항에는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 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 저수호안 보호 사석 시공에 있어 시공완료 후 수면 아래로 잠기게 되어있어 사석 면고르기를 상단 표면부만 시공토록 도면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공 시기가 갈수기로 사석단면 대부분이 노출되어 있고 사석 부설 위치가 홍수시 유속의 증가로 인한 세굴등의 위험이 있어 견고하게 설치하기 위해 시공 시점 수면을 기준으로 노출되어있는 면 전체에 사석면고르기를 시행하여 설치하려고 설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 6항 전체공사에 대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1 답변

0 투표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2200.04-104-23, 2010.11.30) 제21조제3항 각호의 사유 및 제4항 각호의 사유(정부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귀 질의의 경우(시공시기가 갈수기로 사석단면 대부분이 노출되어 있고 사석 부설 위치가 홍수시 유속의 증가로 인한 세굴등의 위험이 있어 견고하게 설치하기 위해 시공 시점 수면을 기준으로 노출되어있는 면 전체에 사석면고르기를 시행하여 설치하는 경우)가  설계서를 작성한 귀사(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상기와 같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1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