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무효 및 부정당업자 제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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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복구공사(소액수의견적)를 개찰하여 1순위 업체와 계약체결코자하는데
조달청에 등록된 사업자는 ○○건설 대표 홍길동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체결시 면허를 확인한 결과 △△건설 대표 이순신으로 되어 있으며,
전문건설업등록증에는 2010년 12. 6일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입찰시에는 입찰대리인으로 이순신이 지정된 상태입니다
※법인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는 동일하며, 업체명과 대표자는 변경됨
참고사항
입찰공고 : 2011. 1. 6
개 찰 일 : 2011. 1. 31
건설업등록증 : 2010. 12. 6 업체명 및 대표자 변경(법인등록번호 변경사항 없음)


본 건은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자(시행규칙 제42조 5항)가 참가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효처리하고자 하는데, 무효처리후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기준을 적용하여 처리해야하는지
적용시에는 어떤 조항을 적용해서 처리해야하는지 답변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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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이 부치는 입찰에 있어서‘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에 대한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따라 무효입찰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무효입찰에 해당하는 사유만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입찰무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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