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견적 제출공고로 ◯◯보수공사 계약 체결하였으나 2개월 후 계약 상대 업체의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었는데
질의 1)
사업자등록이 폐업 되면 입찰참가를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필요가 있는지
질의 2)
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대표자 이름으로 제재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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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1)
사업자등록상의 폐업을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면제할 수는 없는 것인바,
소액수의계약으로서 이미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시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함.
이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의거 계약
보증금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동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하여야 함.


질의 2)
계약상대자가 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경우라도 당해 법인(사업체) 및 대표자를
대상으로 상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하여야 하는
것임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지원국 재무과 (☎ 031-249-0382)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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