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공관에서 국적상실신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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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집사람은 2011년 귀화허가를 받았으나 개인적인사정으로 중국국적미포기상태로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 체류중이며 국적상실신고를 하고 나서 영주권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대음과 같읍니다.
1. 선양대사관에서 국적상실신고가능 유무
2. 가능하다면 필요서류
3. 본인접수 또는 여행사 대행접수 가능유무
4. 소요기간

두서없는 글이지만 좋은 답변기다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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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선양총영사관 여권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에 귀하의 민원에 대해 문의한 결과 외국국적자가 귀화허가를 받은 후 1년내 원 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귀화허가가 자동적으로 취소되며 별도의 국적상실 신고가 필요없다고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한국 외국인 종합안내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 1345

말씀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주선양총영사관 유정희 영사, 박상욱 행정원(86-24-2385-3388, 내선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86-24-2385338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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