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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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소리 없다가 갑자기 2월28일날 경영상 어렵다며 권고사직을 권고하며 월급은 3월달까지 주고 2월28일날부로 나가라 함.3월달 들어서 3월14일까지라고 하고 3월17일 공동 도급사와 회의 후 결정대면 나가달라 함.그리고 요번 최종 3월31일 부로 사직서를 써달라고 함.제가 사직서에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그 안에 넣어서 쓰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부당해고에 해당 되는지요? 오늘 당장 써달라고 하는데 써줘도 대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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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합니다.

  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해당여부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부득이한 비자발적인 퇴사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불인정)이어야 합니다. 귀하께서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당하거나, 권고사직(합의퇴직)을 당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은 해당이 되며, 최종결정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가 사실관계을 파악한 후 결정함으로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한번 더 문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나. 사직서 강요에 대하여

   - 회사의 관리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강요할 경우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하여 원직복직의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을 강요하는 것은 합의퇴직을 원하기 때문이고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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