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에서 분할 납품이 가능한 총액계약에서 일부품목이 지체된 경우 지체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요 ?

1. 계약
총계약 금액 ; 100,000 원, 납기 : 30일 , 품목수량 : 7개
A,B,C,D,E,F 품목 : 10,000 원
G품목 : 40,000 원
2. 납품

A, B, C, D, E 품목 : 납품30일, 지체 없슴
F 품목 : 지체 30일, 지체상금 : 450원 , 지체 상금율 4.5%
G품목 : 지체 80일, 지체상금 : 4,800원, 지체 상금율 12%
전체지체일수: 110일, 전체지체상금 : 5,250원, 전체지체상금율 5.2 %

3, 질의
위 경우 적격심사등에서 지체일수와 지체상금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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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물품구매입찰의 적격심사에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구매총괄과-547, 2013.2.27)」을 적용하는 경우 신인도 평가 중 납품지연항목의 ‘지체상금부과율’에 대하여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조달청과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의 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율로 평가를 하며, 지체일수는 평가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체상금부과율은 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의  비율로 산정합니다. 총액계약의 경우 분할납품을 허용한 경우라면 지체상금부과율 산정시 전체계약금액이 아닌 지체발생 계약(납품요구)종결물품대 대비 지체상금 부과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계약건이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당초 계약조건 및 계약이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납품지연 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신인도 평가 Ⅱ.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 ‘⑧ 납품지연’ 부분에서 적용례를 포함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405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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