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폐업에 관해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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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달 4월 23일부로 휴업을 내고 다른일을 알아보고자 기술교육원등에서 교육을
받고있는데 그곳에서 23일전부로 폐업신고가 되어야한다고하네요.
혹시 제가 23일 휴업신고를 했던걸 폐업으로 전환할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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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2014. 4. 23. 휴업신고건을 폐업신고로 정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귀하께서 폐업신고를 휴업신고로 착오신고 하셨다면 당초 신고한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하시어
폐업신고로 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실 직원의 안내를 받아 처리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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