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인 법인이 사업자 폐업신고후 건설공사를 수행하다가 1년 후에 건설업 폐업신고하였을 경우 그 기간(1년) 동안 건설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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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과세를 위한 절차로써 동 법인이 사업자 폐업신고 후 사업을 하였을 경우 가산세 등을 부과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의한 건설업의 폐업신고 전까지는 건설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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