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신랑과 이혼후 생활고에 혼자 7살 여자아이를 키우며 살고있습니다 돈이 없어 개인회생을하고 부모님집에 언처 살고있습니다.
부모님집은 부모님 소유지만 시가 일억이천정도에서 대출만 칠천오백이고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자가 생활하는데 좀더 보탬이 되는건데 전 너무 힘든데 부모님 소유에 집에 같이 산다는것 만으로 받을수 없다는건 정말 속상하고 맘이 아픔니다.
제 월급으로 개인회생하여 상환하며 아이 혼자 키우는것도 버거운데 근로장려금이라도 받을수 있음 저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집에 대출내역을 확인하여 저에 조금이나마 근려장려금을 받을수있게 해주시면 안될까 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아빠는 양육비도 주지않고 연락도 안되는 시점이라 전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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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주택요건과 재산요건 판정 시 관련 법령과 같이
1. 주택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이 없거나, 기준시가 6천만원 이하 주택 1채만 소유
2.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5)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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