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 : 4차수 - 2010년 04월 28일 ~ 2010년 12월 03일(계약기간)
4차수 준공일 : 2011년 01월 27일(지연일수 55일)
5차수 - 2010년 12월 04일 ~ 2011년 02월 21일(2010년 12월 03일 계약완료)
총 차 - 2009년 01월 05일 ~ 2011년 02월 21일

당사는 서울00초등학교 00시설 증축공사의 시공사로써, 4차수 공사를 당초 계약기간보다 55일 지연되어 준공하였으며, 지체상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5차수 계약은 4차수 준공 이전인 2010년 12월 03일 체결하여 현재 5차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차수 공사기간(5차수 공사기간 포함)이 4차수 공사가 지연된 일수만큼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주처에서는 4차수와 5차수를 동시에 진행하여도 무방하다 하여 5차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설공사의 공정진행상 순차적으로 진행하여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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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관이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총공사기간은 각 차수계약의 공사기간의 합산기간이 되는 것이며, 공정계획이나 발주기관 예산사정상 2개의 차수공사가기간은 중첩될 수도 있는 것이나, 이때, 어느 한 쪽의 중첩된 공사기간은 총공사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어느 차수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 그 지체기간은 총공사기간에 포함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000)
    관련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장기계속계약 및 계속비계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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