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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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대상공사 란 ?
2. 공공기관에서 자체 발주 시행하는, 설계 시공 일체의 턴키공사중 중기청자재 품목에 대하여 조달청에 구매 의뢰 하는데, 이 사항이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에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다면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 구매 대행을 하는지?
3.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설계 시공 일체의 턴키공사중 중기청자재 선정시(관급자재)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운용기준 의 제3장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의 관급자재 선정등 의 각 조항들을 준용하는지 (예 제23조 관급자재 선정 주체 및 선정시기 등), 준용하지 않는다면 일반 공공기관의 턴키공사의 관급자재 선정 주체 및 선정시기 등은 어디를 준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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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조달청 훈령 제2012-1544호, 2012.06.29)은 본 기준 제2조(적용범위)에서 정의 한 바와 같이 수요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조달청이 직접 발주․관리하는 공사(일명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라함.)에 대하여 우리 청에서 적용하는 기준임을 알려드립니다.

2. 따라서 귀하께서 관급자재를 중소기업제품으로 발주하기 위해 질의하신 위 사항들은 수요기관(공공기관 포함)이 자체 발주한 공사인 경우에슨 “조달청 시설공사맞춤형서비스”로 집행하는 공사가 아님으로 수요기관과 직접 협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수요기관이 자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관급자재 선정 등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관련 규정, 계약내용, 해당 공사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전자조달국 조달등록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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