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13.12.18. 대법원 전합 판결에 통상임금 판단기준을 보면 금품의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 소정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판단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금품의 명칭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은 상여금과 제수당의 명칭보다는 지급조건과 운용실태 등 객관적 성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성판단함.
명칭이 복리후생수당이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소정근로의 댓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경우에는통상임금에 해당
- 【소정근로의 대가 판단】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함.
◆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임금 ◆
①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임금
②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③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
- 【정기성 판단】은 정기성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함으로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것은
소정근로의 대가를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 지급하는 것일 뿐이고,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지 않음
- 【 일률성 판단】은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일률성 요건을 충족함.
이때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는 각종 자격이나 면허 외에 “근속기간”도 포함
- 【고정성 판단】은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으로서 실제로 초과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함(사전확정성)
* 따라서, 고정성 판단을 위해서는 특정 임금의 지급조건에 있어 ‘초과근로 제공 당시’의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충족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 이에 따라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함으로 고정성이 없음
* 따라서, 정기성 요건을 충족한 정기상여금 중에서도 그 지급요건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한정’할 경우(특정근로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없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됨.
○ 위의 대법원 전합판결에서 보듯이 귀사의 상여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분할하여 지급하고, 중간 퇴직자에게도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 왔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재직자에 한할 경우 고정성의 결여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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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