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천중학교에 대해서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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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중학교선생님들의 아이들에 대한 너무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를 그냥 보아 넘기기가 힘이 들어 이렇게 진정서를 씁니다.
00중학교나 선생님들의 어떤 언행도 어느 법률이나 법규에는 위반되지 않으나 학생들교육을 한답시고 이름걸고 있는 기관인 학교에서 행한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한심스럽고 화가 납니다.
이런 진정서를 올려서 뭔가 큰 변화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정작 이런 바람이 전해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올곧고 양심있는 선생님들도 많다는 믿음을 전제로 조그만 변화와 자정의노력이라도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몇 자 적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에 올렸습니다.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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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발전을 위하여 애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0중학교는 학교폭력신고를 접수한 후 학교폭력전담기구를 통하여 철저하게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2013년 10월 25일 14:30분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가해 학생들에게 제1호(서면 사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활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이 발생하여 심려를 끼쳐 드린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교원은 학생들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하는 것은 매우 당연합니다. 
  이번 사안에서 학교 측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이후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중재 노력을 하였으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중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학교 측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해 학생 측은 서면 사과서를 오랫동안 제출하지 않았고, 행정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준비하였으며, 피해 학생 측은 00중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타당하지 못하다며 지역위원회에 제소하는 한편 형사 고발하였습니다. 
  사건이 종결되지 못하고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교 측이 어느 한쪽의 의견을 들어 학교 의견을 제출할 경우 오히려 사건 해결이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되어 학교 의견 제출을 유보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시고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 내용은 반드시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하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학교에서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민원에 대하여 또 다른 문의가 있으시면 울산강북교육지원청 생활지도담당 장학사  (052-219-5661)나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울산강북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의 좋은 의견이 교육 발전의 밑거름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교육과정지원과 (☎ 025-210-5755)
    관련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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