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납부관련하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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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본하나 달라고 아무일 없을거라고 사람인원수가 모자르다고 아시는분이계속 졸라서 띄어드린게
이렇게 큰소득으로 잡혀돌아올줄 몰랐습니다 작년이쯤에 결혼준비로 한곳에 있지못하고 계속 돌아다니고
정신없이 한해가 가고 올해초 결혼하고 자리잡고 얼마전 우편으로 이사실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전이돈을 다낼수가 없습니다 심사한번해주시길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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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이 건과 관련하여 우리세무서에 방문하시어 '사업소득 부인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셨기에

우리서 소득세과로 전달하고 빠른 처리를 부탁드렸습니다.

'사업소득 부인확인서'를 제출하시면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 소득발생여부를 확인하게 되어 

일정시간이 소요되는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730-662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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