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식물공장(수경재배)관련 기술을 한국에 도입하고 사업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사항은
1.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이 가능한지요? 사업지원자금 등과 관련하여 자격요건 및 금액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요? 물론 기본적인 사업자금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 식물공장 설립후 농촌진흥청에서의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물론 판매에 대한 것은 본인 책임이지만, 판매경로 소개라든지 농협 등의 연결등 지원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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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농촌진흥청에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1. 식물공장 관련 기술 도입 시 재정적으로 지원 가능 여부
   - 사업지원자금 등 관련 자격요건 및 금액
  2013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식물공장의 시범적 육성을 위해 “식물공장 육성 시범지원” 사업이 추진된 바 있습니다만, 현재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시의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 지원금액 등에 대한 내용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2. 식물공장 설립 후 농촌진흥청으로부터의 지원제도
  식물공장 관련 연구는 현재 기초 및 원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영농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핵심기술의 정립은 물론 수익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후 관련 핵심기술의 성능향상과 수익성 확보에 대한 연구를 적극 추진하여 해당 부처에 정책제안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에서 식물공장과 관련하여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널리 양해를 바랍니다. 

   궁금증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좀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식물공장연구실 이공인(031-290-1861)에게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농촌진흥청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31-299-1063)
    관련법령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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