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청인은 1년 간을 계약 기간으로 하는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12울 13일 퇴직하였습니다.
구직급여 (실업 수당)를 신청하러 가니 구직 급여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 관해 이견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2시부터 8시 까지 총 6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그 중간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식 시간이 1시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재가 근무사던 회사에서 구직 급여우ㅢ 기준이 되는 시간은 휴식 시간을 제외한 5시간이라고 고용 노동 센터에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센터에서는 5시간만 근로시간을 인정, 5시간을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해 구직급여수당을 지급하겠
다고 합니다. 이에 이견이 있어 질의 하고자 합니다.

< 질의 : 1 > 근로 기준법이 정하는 휴식 시간은 구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의 구직급여기준이 되는 근무시간은 5시간인지요? 질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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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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