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답변 주신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한가지 더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3항 관련하여 설명을 잘 해주셔서 이해가 되었는데요, 제가 설명을 미쳐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법령 해석 부탁드립니다.

동일 업무 및 유사한 업무를 동일한 사무공간에서 일을 하는데 임용권자가 다를경우에도 위 법률 2조가 성립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쉽게 설명하여,

정규직(1명)은 본점 임용권자(사장)를 통해 임용 되었으며,

모든 비정규직은 지점 임용권자(지점장)을 통해 임용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성원이 1명의 정규직과 14명의 비정규직이 동일한 사무공간에서 동일 업무 및 유사한 업무를 진행하지만 모든 근로복지혜택이나 임금에 적용되는 모든 수당, 그리고 법정수당 등이 차별되고 있습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의 임용권자가 다르더라도 위 법률 2조 3항의 차별적 처우의 관계가 성립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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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사장이라면 (근로계약에 명시된 자가 지점장인 경우라도 사업주의 위임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한 각 사업주라면 비교대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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