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m이상인 계단의 계단참 설치유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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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계단참의 높이)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계단참 정의
계단참 이란 계단 등의 도중에 설치되는 수평면 부분을 말하는것으로 계단, 사다리, 잔교(棧橋)등의 길이가 긴 경우에는 그 도중에 계단참을 설치해서 통행하는 사람이 휴식 또는 추락에 의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문의사항
1. 작업장(건축물)이 아닌 외부에 (운동장으로 내려가는 계단등) 설치되어 있는 계단의 높이가 5m
이상일 경우 3m 이내마다 1.2m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2. 법에서 정의된 "사업주"는 이라고 명시된 부분의 정의가 사업장내에서 계단을 설치할 경우
3m이상인 모든 계단에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하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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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아래와 같이 설명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8조(계단참의 높이) 사업주는 높이가 3미터를 초과하는 계단에 높이 3미터 이내마다 너비 1.2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따라서, 계단이 설치된 장소가 사업장 내에 있고 근로자가 업무에 기인하여 통행하면서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라면 동 규칙에 따라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노동관계법령, 제도,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안내부서로서 법 적용 대상 여부는 최종적으로 관할 지방노동관서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 바, 

   ○ 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귀 사 관할 지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보다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노동법 관련 궁금사항이 있으실 경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6591457)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28조(계단참의 높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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