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31조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기존 근로자들 모두를 고용승계 받으면서 사업주가 바뀌고 상호명이 바뀔 경우 신규채용자교육, 특별교육, 정기안전교육 등 모든 안전교육을 다시 교육시켜야 하는지요?

모든 근로자들의 업무에는 변화가 없으며 사업주와 상호명만 변경되는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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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의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교육실시의 주체는 사업주이므로 사업자인 법인 자체가 변경되었다면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2. 다만, 질의와 같이 근로자를 비롯한 사업장의 인적, 물적 요소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라면, 포괄승계의 경우 기존의 사업장의 채권, 채무관계가 모두 승계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단순히 사업주와 상호만 변경되었고, 근로자들이 동일한 업무와 동일한 작업환경에서 계속 근로를 하고 있다면 기존의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은 모두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별도 신규 채용시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아도 무방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센터 및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안전·보건교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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