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간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부모 간 합의가 이루어져도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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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부모가 합의한 경우라도 담임교사가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학교폭력사안 처리절차(자치위원회 개최 등)에 따라야 합니다. 담임 종결 사안이란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즉시 화해를 요청하고 피해학생이 그 화해에 응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의 조치수준을 적용 시 양쪽 부모가 합의한 점을 참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부모의 합의보다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학생의 수용 정도를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쌍방간 학교폭력으로 결정되면 각각의 학생에게 가해학생의 선도 조치 및 피해학생의 보호 조치를 모두 실시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550-0147)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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