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처분 시 불복구제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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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학 또는 퇴학처분의 경우만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억울한 처분(서면사과, 사회봉사 등)를 받을 경우에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등의 불복구제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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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가해학생으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률

17조제11호에서 9호까지의 처분을 받은 학생(보호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이내에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사립학교는 행정기관이 아니므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학교폭력근절과 (☎ 051-860-019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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