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실시 한 경우에도, 
  
학교의 장에 통보하여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경찰의 조치와 자치위원회의 조치는 별개의 법적 근거에 기반한 것으로 이중조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 조치와 별도로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중등교육지원과  (☎ 051-33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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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