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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의 님
결혼한지 1년이 됐고 아기가 안생겨서 난임진단을 받았습니다.
인사과에 난임휴직에 대해 문의했고, 난임진단서가 필요하다하여 병명"여성불임증(질병번호 N97)"이 기재된 진단서를 냈습니다.
그러자 인사과 담당은 저보고 향후 치료의견에 " 위 진단하 본원에서 배란유도 및 초음파 검사중으로 향후 1년간 인공수정 및 시험관 시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출퇴근하며 충분히 진료가능하므로 난임휴직은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가 출퇴근이 안되서 휴직이 들어가야 하냐고 물었더니, 유산위험이 있거나 뭐 그런 일이 있었던가.. 그런 기록도 없다며..(이부분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대답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에 재방문해서 의사와 상담해도 진단서에 이 이상의 내용을 기재한 적도 없고, 진단서는 말그대로 진단만 하는거라고 하십니다..
다른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시 직원에게 물어봐서 알아봐도 난임진단서와 휴직원을 내면 된다고 하던데..
제가 도대체 어떤 서류를 더 내야하는건가요. 난임치료에 전념하고 싶다는데... 인사과에서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도대체 진단서에 어떤 내용이 있어야 하는건가요?? 아기가 없어서 맘졸이는 저에게 비수같은 말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너무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님
수정됨
휴직 어떻게 되셨나요?출퇴근이불가능한 치료가 유산위험이 있는경우라니요~유산은 임신이 된 경우가능한건데~아예임신이 안되서 신청하는 난임휴직에 웬 유산위험같은게있어야 난임휴직이된다는게 말이되나요? 사람이 저도 님과 같이 진단서 상 난임이 근무불가능한상태가 아니라는 사유로 현재 휴직신청거부됐거든요~ 정말답답하네요~법을 개정하라고 민원제기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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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입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제1항 1호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의 질병휴직은
 "의사의 진단서"를 근거로 임용권자가 최종적으로 휴직 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 자치단체 임용권자가 의사의 진단서 및 인력운영상황, 휴직의 불가피성 등을 고려하여
선생님의 난임휴직을 불허했을 경우에는 달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아니어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2100-3797)주시면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7)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제63조(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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