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입니다.  
상기사례자의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 제24853호 제6조 제2항에 따라 
기능8급 및 행정8급 경력을 합산할 수 있으므로 
7급으로의 근속승진을 위한 재직기간 산정시  
기계8급, 사무8급, 행정8급 경력을 합산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승진소요최저연수는 행정8급 임용일을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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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