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에서 근무하는 자원봉사자의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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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설치 관련 조례를 보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보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한 자원봉사자의 경우, 상해 보험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해오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봉사자에게도 이에 준하는 보험 가입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자치제도과 (☎ 02-2100-3805)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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