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자치센터설치 관련 조례를 보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보조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에 가입한 자원봉사자의 경우, 상해 보험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해오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봉사자에게도 이에 준하는 보험 가입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자치제도과 (☎ 02-210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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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