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관련 개선사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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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 생각해 왔던 자동차세 관련 개선사항을 제안합니다
현재 배기량 기준의 자동차세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며 부자감세라는 서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자동차 가격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개정 요청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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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지방세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에 대해 과세하는 재산제적 성격과 도로의 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지방세로서, 

- 배기량에 따라 세액을 부과, 차령 3~12년까지 5%씩 감액 적용함으로써 최대 50%까지 세액이 줄어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다만,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의 재산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동일 세액을 부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의 부담금적 성격에 때문입니다.
   
○ 아울러, 부동산 등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보유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는 세금으로서 자동차세와는 그 성격에 차이가 있으며,
자동차세를 재산가치 측면에서만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과세의 목적과 취지가 상이하고 과세대상․납세의무자․과표․세율 등 과세체계가 다른 두세목을 직접 비교하여 세부담의 과중을 논하는 다소 무리가 있음)

* 현행 자동차세의 세율은 1000cc 이하 cc당 80원, 1,600cc 이하 cc당 140원, 1,600cc초과 cc당 200원으로서,
   3,000cc와 6,000cc 차량의 연세액은 각각 신차 가정시 600,000원, 1,200,000이며, 12년 경과 가정시 300,000원, 600,000입니다.
   즉, 1,600cc 초과 차량의 경우 cc세액이 동일하다고 하여 부자감세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원하시는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세제 개편 등 기회가 닿을 때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세제개편 등 기회가 닿을 때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지방세운영과 (☎ 02-2100-3945)
    관련법령 :
지방세법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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