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0년 넘게 일해온 저는 올해 퇴직하게 되었는데 규모가 작은 회사라 퇴직금 정산에 대하여 한국의 근로 기준법을 몰라 다음과같은 문의를 드립니다.
2012년: 미사용 년월차 22일 ( 2011년도 출근에 의해 발생한 년차)
2013년: 미사용 년월차 18일 ( 2013년도 새로 생긴 년차 20일중 2일 사용하여 18일 남음)
2013년 5월 3일 퇴직시
2012년도 미사용 년월차는 퇴직금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계산에 포함되는지? 및 2013년도 발생한 년월차는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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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3/12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됩니다.  
 

○  아울러, 2012년도 출근율에 따라 2013년도 기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휴가개수만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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