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항공마일리지 관리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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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 항공마일리지 관리 대상은, 비용의 지급 주체와는 관계없이 2006.3.1 이후 공무여행에 의해 발생한 마일리지(공무여행에는 국내와 국외를 포함)이며,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년간 관리하여야 합니다.

 

○ 출장 및 부임의 명을 받은 공무원(이하 '출장자 등'이라 함)은 공무여행 후 14일 이내에  「전자인사관리시스템」(e-사람 등)에 공무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활용 등 변경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출장자 등은 항공권 예약시에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항공권 확보'에 우선 활용하고, 보너스 항공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좌석승급(업그레이드)'에 활용합니다

 

○ 이때, 좌석등급 업그레이드는 1등정액 및 중간(비지니스)정액 지급대상자가 아래 단계의 좌석에 해당하는  정액을 지급받고,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1등석이나 중간(비지니스)석으로 조정하는 것 의미하며, 항공좌석 승급(업그레이드) 기준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제9장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9)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제12조(항공운임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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